경제·금융

사례금 받고 채권 헐값 매각

검찰, 금융기관 임직원 브로커등 5명 구속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자회사 임직원 등이 부도회사의 사업권 등 각종 권리가 포함된 수백억원대의 부실채권을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헐값에 팔아넘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특히 팩토링ㆍ파이낸스 등 유사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등을 감시ㆍ감독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0일 D팩토링 전 청산인 성모(53)씨 등 3개 금융기관 전ㆍ현직 임직원 3명과 이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한 K건설 대표 김모(46)씨, 부실채권 인수를 알선한 브로커 서모(50)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K건설 부회장 연모(49)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D팩토링 청산인이던 지난해 4∼9월 K건설 부회장인 연씨로부터 "부도난 S사 등의 액면가 282억원짜리 어음을 싼값에 사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음을 92억원에 매각한 뒤 사례비조로 8억원을 받았으며 함께 구속된 D파이낸스 관리부장 김모(54), S투신운용 감사 김모(60)씨도 지난해 6∼7월 브로커인 서씨로부터 사례금 5,000만∼1억원을 받고 101억원과 60억원짜리 부도어음을 18억원과 19억원에 K건설에 각각 매각한 혐의다. 검찰은 K건설이 부도난 회사의 사업권 등을 양도받기 위해 부도어음 확보에 나섰으며 대표 김씨는 유령회사를 통해 어음을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 D팩토링 등 3개 금융기관과 S종금에서 534억원의 부도어음을 액면가의 18∼33%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비자금 25억원과 공금횡령액 9억여원 등으로 사례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D파이낸스는 공적자금 2조5,000억원이 투입된 D은행의 전액 출자회사이며 91억원짜리 부실채권을 20억원에 매각한 S종금에도 공적자금 2조3,700억원이 투입됐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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