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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사업 진행을" "법적 의무 없다"

택지 기반시설 설치 싸고<br>LH-경기 갈등 해법 못찾아

"LH가 약속한 사업이니 진행해야 한다"(경기도) VS "법적 의무가 없다"(국토부)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내 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감사원의 권고로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전면 중단한 이후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다. 12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토부-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LH는 지난 3월 감사원 권고 등을 근거로 경기도 내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LH가 도내 설치해야 하는 도로, 역사,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 규모는 25개 지구 2조4,382억원 규모다. 이 중 집행되지 못한 사업은 20개 지구 1조6,945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기반시설이 약속대로 설치되지 않으면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난으로 사업 재조정을 진행 중인 LH는 가급적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업들은 재조정 대상 중 우선 순위에 올라 있다. LH 관계자는"모든 사업을 사업 재조정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하고 있다"며"경기도 내 기반시설 설치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모든 사업을 이 같은 원칙아래 지자체와 협의 조정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LH가 경기도의 요청을 무작정 외면할 수 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쥐고 있는 경기도와의 문제를 풀지 않을 경우 향후 진행할 모든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그 동안 LH 등 공공이 관례적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해줬는데 감사원의 지적처럼 법적 의무는 없다"며"기반시설은 주민생활과 연관된 만큼 LH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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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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