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사법 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마초의 흡연이나 섭취는 물론 매매·소지·알선 등의 행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귀국하더라도 속인주의(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워싱턴주 등 미국 내 다른 지역도 콜로라도에 이어 조만간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 이들 지역을 관광하러 갔다가 대마초를 피우고 귀국하면 국내법이 적용돼 처벌된다.
최근에도 일부 연예인 등이 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소변검사론 1~2주, 모발검사론 6개월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도 적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