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992년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힌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당시 “중학교의 국어교과서에 관한 한 합헌이지만”,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며 교과서의 국정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어와 도덕, 국사가 국정교과서였던 상태에서 특히 국사에 대해 국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한 결정문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며 “이러한 헌재 결정 이후 23년이나 지난 오늘, 단 하나의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시대착오적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