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비자 우선부담후 회수때 반환”/폐기물예치금 「부과방식」 논란

◎“생산자만 유리 불공평”/통산부 추진에 환경부 강력 반발/“요율 올려 기업들 재활용노력 독려 급선무”연간 6백억원대의 폐기물예치금 부과방식을 둘러 싸고 통상산업부와 환경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25일 통산부가 현재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폐기물예치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키로 한 것에 대해 『그렇게되면 폐기물 회수도 안되고 소비자부담만 가중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현재 소비자 부담방식으로 맥주병 등에 빈병보증금 50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소매상에 빈병을 가져 가면 20∼30원도 돌려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통산부는 요율문제보다 쓰레기가 덜 나오는 품질이나 재질개선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산부는 최근 가전제품이나 금속캔, 음식료류, 주류, 의약품 유기용기 등과 같이 생산자보다는 소비자가 폐기물을 직접 회수 처리하기 용이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치금제도를 폐지, 빈병보증금 방식처럼 소비자가 우선부담하고 회수시에 비용을 되돌려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생산자인 기업이 선예치후 폐기물을 회수 처리할 경우에 후환급하는 예치금제도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통산부관계자는 『예치금의 반환율이 20%선에 머물러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빈병보증금제도를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환경부 홍준석 폐기물재활용과장은 『생산자에게 재활용부담을 지우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예치금 반환율이 낮은 것은 기업들이 회수비용보다 부담이 적은 예치금을 낸 뒤 회수노력을 등한히하기 때문이므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치금요율을 올려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지난 92년에 도입된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음식료류용기·윤활유 등 6종 15개품목에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의 부과금액은 6백억원규모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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