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방카 업무 보며 금품수수… 씨티·대구은행 등 10곳 징계

방카슈랑스 업무를 하면서 보험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씨티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SC은행·신한은행 등 5개 은행과 삼성증권·동양증권·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한 부당 금품 수수 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의 105개 지점과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의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해 보험 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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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씨티은행·대구은행에 과태료 5,000만원, 부산은행·SC은행·신한은행·삼성증권·동양증권에 과태료 4,120만원, 대우증권에 3,750만원, 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에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위반 점포 수 등을 고려해 씨티은행과 대구은행은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또 방카슈랑스 대리점 직원 61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5개 은행 방카슈랑스 직원 24명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대한 방카대리점의 부당한 지원 요구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방카대리점의 부담 금품 수수 등 위법 영업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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