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되는 제45회 세무사자격시험에서 최소 합격인원이 63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월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소 합격인원을 지난해보다 10%(70명) 감소한 630명으로 결정하는 등 제45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합격자 축소의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10년간 세무사 증가율(9.2%)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1.2%)과 납세인원 증가율(2.4%)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다 시험에 합격하고도 개업하지 못한 비율이 연평균 36.8%에 이르는 등 수요보다 인력 공급이 너무 많다는 점을 들었다.
시험 일시는 1차가 오는 4월20일 서울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 등 5곳에서, 2차는 7월13일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