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공정위 전속고발권 사실상 폐지<br>■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


매출이 저조하거나 점주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 속에 22일 처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18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정무위는 우선 가맹 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밤샘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프랜차이즈법)'을 통과시켰다. '불가피한 사유'는 가맹점주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심야 영업 시간대의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등으로 하되 구체적 방식은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가맹 계약서 체결시 해당 영업점의 '영업지역 설정'을 의무화해 설정 지역 내에서는 신규 직영점 내지는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재단장) 강요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행위 금지 ▦동일 브랜드 내 가맹 사업자의 단체 결성 및 협의권 부여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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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무위는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ㆍ가맹사업법ㆍ대형유통사업법 등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완화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고발 요청권)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야는 이날 통과된 법안들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국회 회기 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처리되지 못해 4월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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