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비로 변호사비 지출' 대학총장 유죄 확정

형사사건으로 고발된 학교법인 이사장의 변호사 선임비를 학교의 재산으로 지출한 대학교 총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 A디지털 대학 총장 조모(70)씨와 운영처장 김모씨에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장이 고발된 형사사건이 비록 학교 운영과 관련돼 있더라도, 학교교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교육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06년 1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재단이사장 엄모씨의 변호인에게 교비회계자금 1,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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