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13일부터 환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적 서류를 은행에 제출할 때 적용하는 환가료 징구기간을 하루 감축하키로 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일람불 신용에 의한 무하자 매입 의뢰분에 적용된다. 환가료는 외화표시 수출환어음 및 무화환어음(외화수표 포함)의 매입 및 지급에 있어 은행의 자금부담에 따른 이자와 관련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일정 한계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우리은행은 업무 프로세스 혁신(BPR)을 통해 수출선적서류를 매입, 익영업일에 해외로 발송하던 방식을 매입 당일 해외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변경함으로써 수출대금의 입금기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외환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토종은행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내부 일정을 단축시켜 환가료 징구기간을 1일 감축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 시행으로 수출기업의 이자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