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별사면 석탄일에 단행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5월26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대북송금사건 관계자 6명과 과거에 소위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뒤 명예회복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과격시위 등을 벌이다 사법 처리된 5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당초 취임 1주년에 즈음해 특사를 단행하려 했으나 초점인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의 형 확정 선고 일정 등이 늦어져 다른 대상자들과 함께 석가탄신일에 맞춰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특사 대상에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설악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활동해온 소위 `북파공작원` 가운데 과격시위 등을 이유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순호 설악동지회 회장을 포함한 54명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난해 8.15 특사 등에서 누락됐던 `징계` 공무원 200여명과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이부영, 최교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 3명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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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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