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위해 장중에 매수 주문을 낼 수 있게 되고 시간외거래도 개장 전 1시간 동안 이뤄지게 된다.
25일 증권거래소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오는 12월부터 기업들의 자사주 매매 주문을 정규 거래 시간에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전 7시 30분에서 8시30분까지 1시간동안의 시간외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사주 매입을 위한 주문이 개장 전에만 이뤄지고 시간외거래는 정규장 마감 후인 오후 3시10분부터 4시50분까지 가능하다.
한편 15년 만에 이뤄진 증권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영주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증권거래소ㆍ코스닥시장ㆍ선물시장 등 3개 시장이 통합되면 투자자, 증권사, 시장 이용자들의 비용이 절감된다”며 “오는 11월 증권시장통합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