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하루만에 또…美·中 무역보복 악순환

미, 중국 관세부과 하루 만에 중국산 동관에 보복관세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반덤핑관세를 매긴 바로 다음날인 27일(현지 시간) 미국이 중국산 동(銅)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맞대응하는 등 미ㆍ중 양국간의 무역보복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다. 미국의 이번 동파이프 제재는 지난 5월부터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예견됐던 일이지만 중국의 무역제재 조치 바로 다음날 전격적으로 단행됐다는 점에서 다분히 보복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동파이프가 미국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 이하로 판매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동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해 최고 11.25∼60.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는 2억2,300만 달러 상당의 중국산 동파이프가 수입ㆍ판매됐다. 미 상무부는 이와 함께 멕시코산 동파이프에 대해서도 24.89~31.43%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전일인 26일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중국은 미국이 부당하게 해당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미국산 구이용 닭고기에 4~30.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양국의 이같은 무역보복 조치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11월 초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가 정치 계절을 맞아 중국의 위안화 조작이 미국의 일자리와 수출을 뺏아가고 있다며 대중국 공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위안화 환율과 수출과는 관계가 없다며 반박하고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촉구한데 이어 미 연방하원의 세입위원회가 지난 24일 중국을 겨냥해 환율을 조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양국간의 무역갈등이 가속화하자 중국 주재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의 대중 공세가 중국의 감정을 자극해 무역보복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중국내 미국기업의 사업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위안화 관련 제재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베이징 주재 미 상공회의소의 크리스찬 먹 회장은 “미 의회가 위안화 제재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중국은 외부에 굴복한다는 인상을 주지않기 위해서라도 위안화 절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