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옷로비 수사결과] "구입 않은 옷값 배정숙씨가 대납 요구"

고가옷 로비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강인덕 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씨가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구명로비를 빌미로 崔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에게 실체도 없는 옷값 2,400만원의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 부장검사)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裵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裵씨가 지난해 12월14일 崔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걱정하던 李씨로부터 「검찰총장 부인에게 잘말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달 17일 李씨에게 전화로 「총장부인 등이 의상실에서 2,400만원 어치의 옷을 구입했으니 대납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裵씨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라스포사 사장 정리정(본명 정일순)씨에게 「崔회장건 해결관계로 총장부인등 고급손님을 모시고 올 것」이라고 말한 점등으로 미뤄 李씨에게 옷값 대납 요구를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裵씨의 건강을 고려, 기소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김태정 법무부장관 부인 연정희씨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李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李씨는 延씨가 곧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어서 사법처리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섭 서울지검3차장은 裵씨가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옷값을 요구한데 대해 『裵씨가 李씨에게 옷값대납을 시켜 남에게 인심도 쓰고 자신도 이득을 취할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며 『이 점이 처벌의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延씨가 지난해 12월26일 裵씨등과 함께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입어봤지만 값이 비싸 구입하지 않았는데 鄭씨가 승용차에 몰래 실어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1월5일 반환했다며 이기간중 延씨가 코트를 입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金차장은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해 볼때 李씨는 남편의 구명을 위해 裵씨에게 접근했고, 裵씨는 延씨를 통해 崔회장의 선처를 부탁하려고 시도했으나 실제로 한번도 부탁해보지 못한데다 이와 관련해 延씨에게 옷도 사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관련기사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