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원격의료 정착되려면…

환자정보 유출방지가 가장 큰 숙제

지금까지 의료행위와 비교해 원격진료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상에서 간접 대면방식으로 진료하므로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다수의 공동 관여자(원격지의료인과 현지의료인)가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관계로 의료결과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원격의료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동 활용되는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방지 문제가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때문에 책임문제는 원격의료인(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확대 혹은 강화되고, 환자의 동의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원격진료협조의무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전통적인 의료에서는 볼 수 없는 제3의 관여자인 원격의료기반시설제공자의 책임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거론된다. 따라서 원격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특례법을 제정, 국가 보건복지정책적 차원에서 법제도적 지침을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정씨는 국가차원에서 원격의료를 확대 보급하는 정책을 결정ㆍ추진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원격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 및 민간의료를 포함해 원격의료 및 보건의료정보화 촉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원격의료지원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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