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부 해외공관 예산 부당집행 등 방만운영

고위직 무원칙 배치로 외교활동 미흡 지적

일부 재외공관이 대사관 신축비 등에 써야 할 자금을 술값이나 개인용도로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공관에 배치돼야 할 고위직 외무공무원 상당수가 본부에 배치돼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 상주공관 미설치국가(이하 겸임국)에 대한 외교활동이 미흡한 것으로지적됐다. 감사원은 21일 작년 10월11∼11월12일 외교통상부 본부 및 1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공관회계 및 인사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재외공관의 이같은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는 한편 부당집행된 예산을 회수 또는변상조치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토록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대사관의 모 홍보관(국정홍보처 파견 주재관)은 지난 2003년12월 현지에 주재하는 내국인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유흥업소 외상값을 결제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외교활동비 3천9달러를 수령했다. 또 같은 대사관의 총무담당자는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국유화사업자금(대사관신축 등에 쓰이는 자금) 2천100달러를 인출한 뒤 전임자의 외상값을 대신 변제했으며 이 대사관의 현금출납 담당자는 지난 2001년 초부터 1년간 개인적으로 지출하고모아둔 음식점 등의 영수증으로 국유화사업자금 1만6천878달러를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총영사관의 교육영사(교육인적자원부 파견 주재관)는 불필요한 업무보조원을채용한 뒤 이 업무보조원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 인건비 명목으로 재외동포교육사업비에서 약 1천만원을 지급했으며 특히 지난 2003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는개인식사비 등으로 2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부당 지출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에 배치해야 할 7등급(일반직 4급) 이상 고위직 외무공무원 64명을 본부로 발령해 직제에도 없는 보직에 근무케 하는 바람에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 고위직 인력이 부족해 겸임국에 대한 외교활동을 제대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부처에서 파견돼 있는 주재관의 대외직명을 3등급(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아타쉐'(Attache)로 규정, 이들 주재관이 외교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공관별로 주요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할때 주재관을 아예 배제함으로써 외무공무원과 주재관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외공관별 업무보조원 채용 및 관리기준이 제각각인 가운데 정부가 현지인으로채용가능한 업무보조원을 내국인으로 채용해 주택임차보조비 명목 등으로 연간 49억원의 예산을 추가부담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재외공관들이 각종 확인 또는 인증서류 발급시 수수료를 1달러만 받도록돼 있는 규정과 달리 2.5달러를 받아 작년 1∼9월에만 약 7만5천달러의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벨기에 사회보장협정업무 처리 지연으로 상사원 등이 사회보장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실, 재외국민 등록률이 29%(등록대상 276만명중80만명)에 불과한 사실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부로 발령한 고위직 인력을재외공관으로 배치토록 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외교활동비 집행지침을 개정토록 권고했다"면서 "재외국민 등록절차 간소화, 각종 협정 신속처리 등도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주독일대사관과 주과테말라대사관의 경우 유학생 등이 사증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국외도피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등 적극적인업무수행으로 재외국민의 편익을 증진한 공로를 인정, 표창함과 동시에 다른 공관에도 전파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