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인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판국에 이번에는 인터넷을 통해 "연체대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광고, 고율의 수수료를 챙긴 사채업자들이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지능적인 신종 사채업자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연체자들로부터 밀린 카드대금을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담보로 확보한 뒤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1주일 기준 5~10%(연 240~48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채분규 사례 5,008건의 평균 이자율이 180%선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실로 살인적인 고금리다.
인터넷 광고를 통한 이 같은 수법은 신용불량자의 양산에서 비롯된다. 금감원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는 무려 250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은 사채시장밖에 없으며, 고금리의 함정은 피할 수 없게 돼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채업자들은 인터넷을 이용, 피해자들을 끌어 모은 뒤 3~4개월 정도에 걸쳐 연체대금을 갚아 주면서 이자를 챙기는 수법을 썼는데 대납연체 대금 총 114억원에 이자만도 9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악덕업자들 가운데는 담보로 받은 카드로 현금 서비스는 물론, 물건까지 구입한 후 행방을 감추기까지 했다.
인터넷 고리사채는 통신판매업 등을 위장, 안방으로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도 이번에 적발된 케이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고리사채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으나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신용불량자들은 고리사채업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사채시장을 양성화하고 금리 상한선을 두는데서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국회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금업 법)이 계류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사채시장을 양성화 하고 이를 법의 틀로 끌어들이기 위해 법안을 마련, 제출했으나 정치권의 정쟁 바람에 1년이 넘도록 낮잠만 자고 있다.
대금업 법(안)은 이자 상한선을 연 평균 60%(최저 30%ㆍ최고 90%)로 제한 하고 있다.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또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을 위해서라도 대금업 법(안)의 통과는 시급하다.
정부도 법안 탓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고리사채에 대해서는 감시기능을 강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