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장 “재벌총수 지배권 제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계열사에 대해 총수가 보유한 지분 대비 지배권 행사비율을 산정해 일정 비율을 초과한 지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본지와 가진 대담에서 “총수와 일가친척 등 특수관계인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폐해를 차단하는 방안의 하나로 투자지분권(cash flow right)과 지배권(voting right) 비율을 산출, 지배주주가 의사결정을 독점 지배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총수가 보유한 지분에 비해 의결ㆍ지배권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벌그룹의 계열사 지표를 계산해 어느 선 이상은 제한하는 식의 방식을 현재 구성돼 있는 재벌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또 “부채비율이 100% 미만일 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졸업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예외조항을 없애는 방법 외에 다른 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6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해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초점이 그룹 구조조정본부는 아니며 부당내부거래 조사과정에서 구조본의 위법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사 중 위법 관련 여부가 드러나면 참고인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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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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