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계열사에 대해 총수가 보유한 지분 대비 지배권 행사비율을 산정해 일정 비율을 초과한 지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본지와 가진 대담에서 “총수와 일가친척 등 특수관계인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폐해를 차단하는 방안의 하나로 투자지분권(cash flow right)과 지배권(voting right) 비율을 산출, 지배주주가 의사결정을 독점 지배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총수가 보유한 지분에 비해 의결ㆍ지배권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벌그룹의 계열사 지표를 계산해 어느 선 이상은 제한하는 식의 방식을 현재 구성돼 있는 재벌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또 “부채비율이 100% 미만일 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졸업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예외조항을 없애는 방법 외에 다른 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6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해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초점이 그룹 구조조정본부는 아니며 부당내부거래 조사과정에서 구조본의 위법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사 중 위법 관련 여부가 드러나면 참고인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