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상용차 실권주매입은 부당지원"
대법, 원심 파기환송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삼성카드가 지난 99년 9월 삼성상용차의 3,400억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 1,250억원어치를 취득한 것은 부당지원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5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카드의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상용차는 98년 7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감사보고서에도 경영여건이 불확실하다고 지적돼 있음에도 삼성카드가 삼성상용차 자료만을 근거로 평가한 주당 1만원의 가치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판시했다.
삼성계열사들은 2001년 1월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 수익증권 판매보수 과다 지급, 이재용씨에 대한 주식 우회매매, 벤처 설립비 지원 등 3,311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99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입력시간 : 2006/09/19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