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가 사들여 개조/“전원에 살어리랏다”

◎택지매입보다 비용 적고 절차 간편/시·군청서 정보,경매물도 살펴 구입/151평 이상 허가 필요,꼭 등기 열람을값싼 농가주택을 전원주택으로 만들어보자. 전원주택지 땅값 상승과 건축비 인상으로 전원주택 매입은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과도 같은 일이다.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준농림지와 전원주택지의 평당 지가는 1백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이다. 농가주택을 매입, 개축할 경우 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아담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을 개축할 경우 신축하기 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특히 최근 농촌에는 쓰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빈집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물량도 풍부하다. 농가주택의 장점 및 시세, 구입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본다. ◇장점 농가주택은 구입후 개조만 하면 되므로 가장 손쉽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 준농림지 매입이나 전원주택지 구입보다 안전하고 비용, 절차 면에서도 이점이 많다. 준농림지 매입시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 등을 내야 하지만 농가주택 매입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농가주택은 이미 형성된 마을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시세 및 개축비용 농가주택 가격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높은 용인·광주·양평은 다른 곳에 비해 비싸게 시세가 형성돼 있다. 수도권에서 농가주택이 포함된 대지를 구입할 경우 땅값은 평당 30만∼50만원선이다. 용인지역은 시내의 농가주택이 평당 80만원선이고 외곽지역으로 나가면 35만∼60만원선에 매입할 수 있다. 광주군 퇴촌면과 곤지암 일대는 평당 80만원을 웃도는 등 인기가 높다. 서울에서 비교적 먼 이천이나 안성지역은 평당 30만원 이하에도 농가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개조비용은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난방시설 교체와 입식부엌, 화장실 개조에 약 1천만∼2천만원 정도다. ◇유의점 수도권은 전체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따라서 농가주택이 딸린 대지를 거래할 때 1백51평 이상의 땅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농가주택이 2백평 이상이기 때문에 수도권 농가주택 매입시 토지거래허가는 필수요건이 되는 셈이다. 텃밭을 함께 구입할 때는 이 텃밭의 면적이 3백3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3백3평 미만이면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텃밭의 면적이 3백3평 미만일 경우는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이밖에 농가주택의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해당지역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볼 필요가 있다. ◇구입방법 내무부 지역개발과(731­2270∼1)와 각 시·군의 주택계·건축계에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를 이용하면 해당 지역의 빈집 위치 및 구조, 면적, 지목,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근저당 등 권리관계나 시세 등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경매를 통할 경우 저렴한 값에 농가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의정부지원과 성남지원 등을 통해 상당수의 농가주택이 경매로 나오고 있어 잘만 고르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농가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이밖에 시골정보센터(412­4141), 돌(535­2233) 등 농가주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정두환>

관련기사



정두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