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개발 특례·예산지원 근거 마련키로

정부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 중소상인 상권보호를 위한 재개발 과 재건축 특례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상인 자기부담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올 하반기까지 홈쇼핑 등 무점포 판매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2007년까지 5년간 총 7,200억원을 투입한다는 기존계획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 및 재래시장 중심의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 기존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별법령에 산 재돼 있는 재래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ㆍ관리가 이 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과 함께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 공동 으로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 및 e러닝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래시장경영혁신을 위해 고유브랜드와 로고개발, 전화ㆍ인터넷 배송 콜센터 설치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7년까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30동을 건립하는 등 확대하고 중소유통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유통물류진흥원도 설립하기로 했다.최수문기자 chs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수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