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TV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하루 18시간으로 확대 추진

TV 방송의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하루 9시간(평일 오후1~10시)에서 18시간(오전6시~자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TV 방송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오전6시∼자정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6~7월 중 관련 부처 협의, 입법예고, 공청회를 통해 학부모단체ㆍ방송사업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방송사, 특히 케이블TV 방송사업자들은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외국 사례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밤늦게 학원에서 귀가한 아동ㆍ청소년들이 심야시간대(오후10시∼자정)에 ‘19세 이상 시청 가능’ TV 프로그램을 보는 경우가 흔하고 토요 휴무일 아침에 선정적인 방송물 노출이 빈번해 학부모들로부터 시정요청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TV 방송의 청소년 보호시간대는 평일은 오후1∼10시, 관공서 공휴일 및 방학기간은 오전10시∼오후10시, 유료방송은 오후6∼10시다. 김성벽 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은 “아동ㆍ청소년의 34%가 주로 심야시간대에 TV를 시청하는데 이 시간대 프로그램의 38.4%는 이들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이들의 생활주기와 시청행태 등을 고려해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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