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업계는 관행이라지만… 서울시 "명백한 불법"

채권 매입비차값의 최고 15% 차이<br>리스업계 비용 절감 위해 지방에 등록<br>서울시선 "리스와 무관 가짜 사업장"



지방에 가짜 사업장을 만들고 그 지역에 차량을 등록해 비용을 절감해온 리스차 업계에 서울시가 11일 추징금을 물리자 리스차 업계는 물론 이들의 차량 등록을 받아온 지방자지단체도 놀라는 눈치다. 리스차 업계는 오래 전부터 이어온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가짜 사업장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리스차 업계가 서울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인천이나 경남 등 다른 지역에 등록해온 이유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서울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 차 소유주는 배기량에 따라 차 값의 9~2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한다. 그러나 부산ㆍ인천ㆍ대구ㆍ경남ㆍ제주에서 같은 차를 등록하면 채권 매입 비용이 차 값의 3~5%로 뚝 떨어져 최고 15%까지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가 넘는 1억원짜리 차량을 서울에서 등록하면 채권을 2,000만원어치 사야 하지만 경남에 등록하면 500만원어치만 사도 돼 1,500만원이 덜 들어간다.

이 때문에 리스차 업계는 오래 전부터 채권 값이 싼 지방에 차량을 등록해왔다. 자동차 등록 관련 규칙에서도 서울에 본점을 둔 리스차 업체라도 지점이나 별도 장소가 있다면 해당 지역에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문제 삼은 부분은 단순히 지방에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가짜 사업장을 만들어 지방에 등록한 경우다. 실제로 이번 세무조사에서 지방 사업장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나타난 4개 업체 32개 사업장은 추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적발된 9개 업체 23개 사업장은 종업원이 없거나 리스와 무관한 자동차 판매장, 사업장 실체가 없는 장소 등으로 밝혀졌다. 특히 5개 사업장은 사업장의 위치를 경남 H군청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을 늘리려는 일부 지자체가 법을 어겨가며 리스차 업체의 가짜 사업자 등록을 받아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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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가짜 사업장을 통해 4만5,000여대의 차량이 등록되면서 리스차 업계는 도시철도채권매입 비용 5,000억원가량을 아낀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가짜 사업장을 통해 차량을 등록한 것은 편법이나 관행이 아닌 분명한 불법행위"라며 "사업장이 가짜로 드러난 만큼 본점 주소지인 서울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리스차 업계의 위법행위로 서울시 취득세 수입이 줄고 전체 지자체가 거둬들여야 할 채권 비용이 줄었으며 성실하게 자기 지역에 차량 등록을 한 대다수 시민ㆍ기업과 세금 부담 형평성을 해친 만큼 단호하게 추징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리스사가 소속된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자체 간 과세권 귀속 갈등을 민간회사 책임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위 사업장이 많이 소재한 일부 지자체는 리스사에 한꺼번에 거액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치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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