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한국,노동법 홍보 어떻게/당차원 「설득」 총력체제로

◎달라진 노동환경·근로자 복지대책 주안/오늘부터 시·도지부 주관 권역별 설명회신한국당은 13일 노동법 개정에 대한 홍보 및 노동계 설득을 위해 총력체제를 구축,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신한국당은 이에따라 이홍구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가 각계 인사와의 접촉에 나선 것과는 별도로 이날 긴급 시·도 사무처장 및 실·국장 연석회의와 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어 노동법 홍보지침을 전달하는 등 당조직을 풀가동했다. 특히 중앙당은 각급 기구를 총동원,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시·도지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 권역별로 4∼5개 지구당을 묶어 「노동관계법 설명회」를 동시다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관계법 설명회는 시.도지부 주관하에 권역별로 당원 약 5백명을 대상으로 40회에 걸쳐 개최되고 「노동법 왜 개정해야 했나」, 「바꿨습니다. 알고보면 희망입니다」 등 홍보책자도 배포한다. 설명회에서는 국책자문위원과 지방노동청 관계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 지구당위원장 등이 강사로 나서 개정 노동법의 정확한 내용과 달라진 노동환경 및 근로자 복지대책, 외국의 노동계 사례 등을 설명한다. 중앙상무위원회는 14일 주요임원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 중앙상무위원이 소유한 개별사업장에서 근로자와의 대화 등 17개 분과별로 활동에 들어가고 국책자문위원회는 16개 분과별로 모임을 가지며 직능·사회단체별 설득작업에 나선다. 당내 천주교, 기독교, 불교모임도 긴급 소집돼 종교인을 대상으로 대화를 갖고 여성국은 15일 여성의원과 전·현직 주요 여성당직자 2백50명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이밖에 재해대책위원회도 17일 긴급회의를 소집, 재해대책위원들을 대상으로 개정노동법의 내용을 알리고 홍보방안을 논의한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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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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