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김강용사건...외환은행 안양지점 등 압수수색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안양 B단란주점 종업원 명모씨가 지난 3월 15일 오후500달러와 9만엔을 1백50여만원에 환전한 사실을 확인했다.이들 외화는 김씨가 같은달 9∼11일 여종업원과 1시간동안 술을 마신 뒤 지불한것으로 그 출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외환은행 2개 지점에서 김씨나 동거녀 김모(42)씨, 공범 김영수(47)씨 등이 지난 3월 한달 동안 외화를 환전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김씨의 술시중을 자주 들었던 B단란주점 여종업원 `소연'(가명)양의신병을 확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달러는 물론 1만원권 현금 뭉치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종근 전북지사가 작년 12월 31일 등록한 재산신고내역중 김씨가 훔친3천500만원을 포함한 현금자산 2억1천만원에 대해 유지사측이 납득할 만한 공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유 지사의 서울 사택에 대한 현장검증 날짜를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나늦어도 내주초에는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태열 용인경찰서장의 부인 길모씨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길씨가`꽃병속 돈 200만원은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이며 그 꽃병은 돈뿐아니라 각종 고지서 등을 함께 넣어두는 다목적 보관통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차철순(車澈淳) 차장검사는 김씨가 고가의 장물을 보관해 놓았다고 주장하는 대여금고와 관련, “안양지역 11개 시중은행이 운영중인 금고는 모두 755개로 파악 했으며 이곳에 김씨가 금괴를 은닉했다는 보다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되면 이들 금고에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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