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어제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례적으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는 등 모양새가 좋지 않았으나 강행처리는 불가피했다고 판단된다. 협상 합의사항 일정상 이행시기가 촉박한 반면 민주노동당의 회의장 점거 등으로 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비준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후 4개월 넘게 겉돌았다. 농민들의 반발과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이 처리에 미온적이었고, 특히 민노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던 탓이다.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준안은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이 됐다.
우선 당장 올해 의무수입 물량을 들여와야 하는데 비준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시간상으로도 이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협상 내용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질 수밖에 없다. 국가 신뢰도 추락은 물론이고 관세화 유예의 경우보다 더 큰 부담과 피해로 이어질 게 뻔하다.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고, 이는 전면개방이나 다름없어 우리 농업과 농민들이 받을 타격은 관세화 유예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의 공산품 수출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어차피 시장개방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피해를 가급적 줄일 수 있는 차선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비준을 미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DDA협상 논의가 관세상한선 철폐 등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을 뿐이며 앞으로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민노당이 본회의 처리저지 결의를 다지고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농촌 지역구 의원들은 여전히 소극적이어서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농민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민보호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농민과 의원들도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