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여야 ‘남양유업방지법’ 추진…甲의 횡포 막는다

정치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갑(甲)’의 횡포를 막고자 함이다.

새누리당은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실모는 다음주 남양유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실모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품판매를 떠넘긴 것과 같은 ‘밀어내기’가 유업, 주류업, 식자재 유통업 등에서 횡행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금지조항을 담아 공정거래법 23조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도 남양유업 사태로 드러난 ‘밀어내기’, ‘떡값 요구’,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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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이종걸 의원이 ‘대리점거래 공정화 법률(가칭)’과 같은 특별법 제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기존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어서 본점과의 관계 속에서 대리점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고 가맹사업법이나 유통사업법은 특정 업계를 다루기 때문에 법개정보다 법 제정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민병두 의원도 “현행 공정거래법은 한계가 있고 대리점, 특약점 분야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안된다"며 "별도의 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경제민주화 입법 점검 간담회’에서 “가맹점거래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으로는 도저히 안되니 추가로 (입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주 법안을 내서 6월말까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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