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기구들의 기능이 중복된다며 조직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산하 일부 위원회가 직원들에게 용역비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적발됐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건설부 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이 중앙부처로부터 인사 자율성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들이 일부 유사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방이양에 관해서 비슷한 업무를 운용, 조직을 통합하는 등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용역 계약 등 회계분야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용역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을 1~2주 정도 더 늘려 인건비를 늘리거나 회의수당을 별도 인정하는 방법으로 1,961만원을 과다 지급 또는 계상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연구용역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용역 대가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 6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 회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기관의 인사와 재정의 자율성을 위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각종 기관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에 구멍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항공기상대 등 8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의 기능에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장관 등 중앙부처의 기관장이 이들 기관에 대해 사실상 직접 승진자를 결정하는 등 인사자율성과 재정자립도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