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중銀, 담보대출 규정 완화 움직임

담보평가금액 초과분 10년 이내 분할상환 허용<br>부동산경기 침체 따른 낙찰가율 하락 영향

부동산 경기침체 가속화로 가계의 담보대출 상환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장기균등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등 담보대출규정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 만기도래에 따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가계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한도재약정을 할 때 담보평가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원리금이나 원금을 10년까지 균등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장 또는 한도 재약정을 할 때 담보평가금액을 초과하는대출금액에 대해 우선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분할상환 기간을 10년까지 장기로 허용한 것은 시중은행중 처음"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담보대출 원금이 3천만원인 채무자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담보평가금액이 10% 떨어졌을 경우 만기 연장을 하거나 한도재약정을 할 때 300만원을 일시에 갚아야 했지만 이번 규정개정으로 300만원을 10년에 나눠 갚을 수 있기 때문에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균등분할상환 조건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용불량정보가 없고 만기때까지 연체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계의 담보대출 상환부담이 일시에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하나은행과 같은 조치를 조만간 확정해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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