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의 신규 업무 심사를 내년 2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ㆍ보험ㆍ증권ㆍ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들이 장외파생업무 신규 신청 등 기존 사업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업무를 추진할 경우 내년 2월 이후에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본지 4일자 8면 참조
이는 자통법 시행에 따른 재인가 금융회사 대상이 400곳이 넘는 만큼 물리적으로 내년 2월 이전까지 기존 업무에 대한 재인가와 함께 신규 업무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인가 대상은 자통법에 규정된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증권사와 선물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ㆍ일임회사, 은행, 보험사 등 모두 428곳에 이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오는 8월 은행과 보험ㆍ증권ㆍ자산운용사 등 수백개의 금융회사들이 재등록을 위해 한 번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영역의 등록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 2월 이후 심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예정대로 8월4일부터 재인가와 재등록 신청을 받기로 하고 단순 재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재인가를 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