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30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직접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갖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金대통령은 이날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 등 국민회의 지도부로부터 당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27일 열리는 고위국정협의회에서 자민련과 이 문제를 협의한 뒤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수정안을 토대로 입법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金의장은 金대통령이 『재벌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한시적으로, 30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한해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좌추적권을 갖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당의 건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金의장은 이와 관련,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사전에 이 문제를 상의했으며 자민련은 기존의 반대당론을 바꿔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내부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키로 한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이다. 【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