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과거 동거했던 여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프로골퍼 박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피해자인 A 여교수와 연인관계가 정리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A 여교수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A 여교수를 비방하는 거짓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만큼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돼 1년간 동거한 모 대학 A 여교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대학 홈페이지에 A 여교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12월 네 차례에 걸쳐 3,400만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