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거 여교수 협박 돈뜯은 프로골퍼에 징역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과거 동거했던 여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프로골퍼 박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피해자인 A 여교수와 연인관계가 정리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A 여교수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A 여교수를 비방하는 거짓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만큼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돼 1년간 동거한 모 대학 A 여교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대학 홈페이지에 A 여교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12월 네 차례에 걸쳐 3,400만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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