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29일 액면가 300조원대의 위조 미국채권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전모(50ㆍ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7일 오후2시께 필리핀발 화물기편으로 국제 특급탁송화물을 이용, 인천공항을 통해 10억달러짜리 위조 미국 연방채권 257장(액면가 2,570억달러, 한화 300조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업서류나 견본품 등 1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세관에서 정식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목록만 제출하면 선별검사 뒤 통관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 철가방 1개에 위조채권을 담아 25달러짜리 기계부품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를 서울의 모 사찰로 기재했으며 세관은 28일 오후 특송화물을 받기 위해 직접 화물업체 지점에 찾아온 전씨 등을 붙잡았다. 세관은 또 채권 위조ㆍ밀수를 주도한 총책 1명을 쫓고 있다.
이들은 미국 재무성이 지난 1930년대 대공황 때 대량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장기채권을 모방, 1934년 발행된 것으로 위조했다. 미 재무성 위조채권은 90년대 이후 국내 사채시장에서 유통되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장은익 인천공항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자 사기나 가짜 담보제공 등을 위해 위조채권 밀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여행자 휴대품과 수입화물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