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 7곳 영업정지] 10개 이상 저축銀 대주주 퇴출 가능성

금감원 "과다대출 등 불법·탈법 적발… 검찰 수사 의뢰"

지난 7월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 결과가 18일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부른 데 이어 영업이 정지되지 않은 다른 저축은행 대주주들도 무더기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는 물론 10개 이상의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과다대출 등 대주주의 불법ㆍ탈법 경영행태를 적발했다. 최소 10개 이상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퇴출될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경영진단을 마친 85개 저축은행에서 불법행위가 상당수 포착됐으며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이들 저축은행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의 불법행위는 주로 대주주가 사실상 운영하는 사업장에 거액을 몰아주거나 차명계좌를 동원해 불법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었다.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은 저축은행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다.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사금고 삼아 예금자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중죄로 분류했지만 저축은행들은 또 탈법적으로 대주주 대출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토마토ㆍ에이스ㆍ파랑새 등 영업정지된 3개 저축은행은 사실상 대주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다른 사람을 내세워 몰래 돈을 빌려줬다가 금감원의 계좌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사업장마다 불법대출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한 곳은 수도권의 개발사업 2곳에 빌려준 돈이 전체 자산의 70%인 6,400억원에 이른다" 며 "처음에는 별도 시행사를 내세웠지만 지금은 해당 저축은행의 '직영 사업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를 피한 상당수 중대형 저축은행도 비슷하게 차명계좌를 통해 대출을 은폐ㆍ축소하는 수법으로 대주주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에 돈을 대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장을 모두 내다 팔아도 대출금에 턱없이 모자라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졌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대출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만 부산저축은행처럼 조직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을 동원해 대주주 대출을 한 곳은 이번 경영진단 결과 파악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대출한도를 넘긴 대출도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를 받지 않은 나머지 저축은행에 만연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대출한도란 동일인에 대한 대출 총액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저축은행들이 저지른 불법 가운데 약 90%가 한도위반이다. 이 밖에 일부 저축은행은 불법으로 경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불법영업으로 검찰에 고발될 저축은행이 10곳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해당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금감원이 최근 착수한 적격성 심사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들이 그동안 저지른 불법행위를 대부분 파악했다"면서 "가능한 빨리 불법행위들을 검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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