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철도 등 안전업무 비정규직 채용 제한한다

기재부·고용부 비정규직 대책

정규직 전환땐 비정규직 경력 인정

농림·어업사업장 고령층 파견 허용

앞으로 철도와 해상여객, 항공운수 등 안전업무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채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에서는 이달 발표를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고용부는 국정감사로 인해 내부 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부처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 차별과 처우 개선 △비정규직 사용 규제 합리화로 구성됐다.

우선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안전 업무에는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안전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지원을 통해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사용 제한 대상 업무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여객 운수사업과 철도사업, 해상여객운송사업, 항공운수사업 등의 업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비정규직 근무 기간의 경력을 인정해줄 계획이다. 계약직으로 2년 일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3년차 정규직 호봉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업 사정에 따라 비정규직 경력을 일정 비율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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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을 올리면 임금 인상분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에서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6,000명에 대해 160억원이 지원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내년까지 6만5,000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2016년부터 전체 정원의 5%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은 2017년까지 20∼30%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 이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불임금 부가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체불임금의 일정 부문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소액 체불임금 선지급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규제는 합리화된다. 정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림어업을 파견 업무에 추가해 농어업 사업장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득 전문직·관리직에 대한 파견 제한 완화와 대상 확대, 고령층 파견 전면 허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감에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다양하게 분야별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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