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주식양수대금 허위보고 한라에 과징금 6억원 부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라(014790)가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거짓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6억3,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라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한라는 지난 2008년 1월 28일 만도의 경영진 및 주주로부터 보통주 131만8,292주를 1,593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회계상으로도 취득가액을 계상했다.

한라는 그러나 같은 해 3월 12일 제출한 자산양수도 신고서 정정신고서와 주요경영사항 정정 신고에서는 양수가액을 1,463억4,000만원으로 거짓 기재했다.

금융위는 경영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