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3만가구로

[하반기 경제운용 어떻게- 복지] <br>健保 보장성, 중증질환 중심 보완… '든든학자금' 절차 간소화


정부는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의료비ㆍ교육비 등을 경감하고 일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직업활동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에서 6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가입 문턱이 높아 이달 현재 전체 대상 1만8,000가구 중 5,000가구만 신청한 상태인데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대상도 3만가구로 늘어나고 가입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해서 번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민간단체가 일정액을 매칭해 지원, 적금을 3배로 불려주는 제도다. 가입자가 3년 후 기초생활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면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지만 높은 소득기준과 탈수급시 급여 중단에 대한 부담 등으로 가입 신청자가 저조한 편이다.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 상태인 4인 가구의 경우 95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82만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또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110만원인 4인 가구는 본인저축 10만원에 월 장려금 15만원, 민간매칭 10만원을 지원받아 월 35만원을 적립, 3년 후 1,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월 장려금이 30만원으로 늘어나 3년 후 1,900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가 매월 최대 적립할 수 있는 돈은 77만원으로 3년 후면 2,900만원의 목돈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 및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급여를 한시적으로 유지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소득이 증가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의료·교육비 지원이 중단돼 수급자들이 근로생활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한 정부는 서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완하고 무분별한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만성질환 환자와 의료기관을 1대1로 연결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단골의사제'를 시범 실시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의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편의를 높이고 등록금·학원비 인상을 억제해 가계 부담을 덜 계획이다. 임시·일용직의 소득파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7월부터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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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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