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짜 주민번호 사용땐 처벌

가짜 주민번호 사용땐 처벌생성SW 인터넷 유통... 주민증사본 위·변조도 행자부, 처벌조항 신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띄우거나 이를 이용해 만든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위·변조해 사용한 경우에도 원본을 위조한 것과 똑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생성프로그램을 사이버공간에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뽑아내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증 원본 위조 뿐아니라 사본을 위·변조해 사용할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수십여종의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작, 미성년자가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해 불법으로 휴대폰을 청약하는 등 신종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 따라 주민등록법상에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지금까지 읍·면·동에 직접 찾아가 발급받던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8/13 17:3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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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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