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건영이 10년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이진성 파산수석부장판사)는 9일 ㈜건영이 최근 M&A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돼 앞으로 정상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영은 지난 97년 5월19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98년 3월31일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건영은 신규자본 유입을 위한 기업매각을 추진해 지난해 7월 LIG그룹 계열사인 TAS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와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 TAS측이 건영에 4,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법원은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토대로 건영이 제출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지난해 인가했다.
재판부는 “건영은 M&A 대금으로 정리채권 등을 변제했으며 현재 자산 5,292억원, 부채 1,804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는 상태다. 파산부 관할하에 있는 30여건의 법정관리 회사 중 가장 오래된 회사였지만 이번 M&A를 통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