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영장 없이 우편물 압수·분석해도 적법"

세관공무원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내용물을 분석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중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의 우편물 개봉과 시료채취ㆍ성분분석 등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 성격을 가진다"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이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검사를 진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며 "인천공항세관에서 영장 없이 우편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중국에 있던 유모씨와 짜고 국제우편물로 포장한 필로폰 4.9g을 국내로 밀수하려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필로폰 밀수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기소했다.

박씨는 "우편물 개봉 및 성분분석 전후에 압수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세관공무원의 우편물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능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