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지난해 11월 어업협정에 가서명,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양쯔(揚子)강앞 동중국해에서의 한국어선 조업문제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서명과 비준, 발효가 상당 기간 늦어질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21일 밝혔다.중국정부는 일반적으로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관례와 달리 자국 관계법령에 「양쯔강 연안 수역은 국내법이 조약에 앞선다」고 돼있는 것을 내세워 한국어선의조업금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처럼 협정 정식조인이 늦어짐에 따라 어업협정을 조기 발효시켜 중국어선의 한국영해 불법조업을 막으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지난 97년11월 서명된 중국과의 어업협정이 입어(入漁) 협상 지연으로 발효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이달말쯤 기존 어업협정 종료를 통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