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수확보위해 무리한 세무조사 안해

09/23(수) 13:44 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확대하거나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세무직원들의 비리 발생소지를 사전에 막기위해 업소 무단방문을 일절 금지시키기로 했다. 李建春 국세청장은 23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63조9백99억원으로 8월까지의 세수진도비가 지난해와 비슷한수준인 66%에 달한다”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족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확대.강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李청장은 그러나 변칙적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하도록지시했다. 李청장은 또 업소방문을 위한 모든 출장은 반드시 출장전에 출장계획을 수립해관서장 및 담당과장의 출장허가를 받도록 한 ‘업소 무단방문 통제지침’을 철저히이행하도록 당부했다. 국세청은 직원 개인별로 모든 출장업체를 「출장관리부」에 기록해 3년간 보관.관리하고 무단 방문이 드러날 경우 중징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李청장은 “국세청 전임 청.차장이 개입한 대선자금 모금사건은 비록 조직이 동원되지 않은 개인적이 불법행위였지만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깊이 반성하고공명정대한 세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방국세청장 회의는 세풍(稅風)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세청이 신뢰회복을 위해 거듭나기를 다짐하는 자리로 지난달 24일에 이어 이례적으로 한달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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