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3일 기존 논문과 내용상 동일한 저서 등을 새 연구실적으로 제출해 재임용되지 못한 서울D여대 교수 한모씨가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제출한 ‘새 논문’은 기존 논문 소재를 시간순서대로 나열한 것과 머리말을 바꾼 것 외에는 추가된 것이 없는 데다 그 내용 또한 제목에서 표방한 주제와 무관해 보인다”며 “별개의 연구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임용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