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특위'와 가족대책위원회는 9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경비정과 헬기 3대에 탑승했던 해경들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주 VTS가 보유한 4월16일 당시 세월호 교신기록과 녹음파일,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도 이날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세월호 특위는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인 동영상을 정부와 공적기관에만 맡겨두면 제대로 보전되지 않을 우려가 커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