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일자리 창출 많은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추가 배정

내년 5만5000명 도입… 올보다 2000명 늘려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올해보다 2,000명 늘어난 5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업종과 기업에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더 늘려줄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고용허가제 도입 10주년을 맞아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015년 외국 인력 도입ㆍ운용계획과 '고용허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외국 인력 도입이 국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가능 업종과 기업에 더 많은 인력을 배정해주기로 했다. 인력부족뿐 아니라 임금과 취업자 증가율 등이 높은 제조업종의 고용한도를 20% 올려주고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 등에 힘쓰는 성장기업에 신규 한도를 1명 추가 지원한다. 배정을 늘려 줄 기업은 전년 대비 외국인 고용기간 중 내국인 증가 기업과 최근 3년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정부는 또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해 외국 인력을 도입ㆍ배분할 계획이다. 1만9,000명 한도 내에서 외국 인력 신청 실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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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앞으로는 사업주가 실제 외국인 채용시 고려하는 근무경력과 기능 수준 등을 반영해 구직자를 선발한다. 기능수준평가도 현재 활용도가 저조한 점을 감안해 업종별 관계자가 평가항목을 설계하고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채용 가능성과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업종별ㆍ규모별 구인노력 기간을 차등화해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인 이하 인력부족 제조업은 7일, 100인 이상 인력부족이 낮은 제조업은 30일, 그 외 사업장은 종전과 동일한 14일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간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다시 공론화하고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외국 인력(E-9) 도입 규모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 인력이 올해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올해(5만3,000명)보다 2,000명 늘어난 5만5,000명(재입국자 1만명 포함)으로 결정됐다. 더불어 1만9,000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해 탄력 배정할 예정이다.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올해 체류한도(30만3,000명)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0년간 운영돼온 고용허가제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이고 외국 인력 활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노동시장 여건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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