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네이트 소송 카페 운영자 '뒷돈' 요구 의혹…소송 무산되나

네이트 해킹 피해자들 8만7,000여명이 모여 집단소송을 준비하던 인터넷 카페가 운영자와 변호사 사이에 돈 거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소송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5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네이트 해킹 피해자 공식카페(이하 네해카)’에 따르면, 최근 사건 초기부터 이 카페의 소송을 대리해온 변호사 김모씨가 선임이 취소됐다. 카페 운영자 안모씨는 김 변호사의 선임 취소 이유에 대해 공지 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김모 변호사의 자질과 경험 부족이 드러났으며 카페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이를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변호사 측은 “안씨가 카페 회원을 모아주는 대신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매달 350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달라고 했다”며 “이 같은 요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거부했더니 선임이 취소됐다”고 맞섰다. 그러자 안씨는 다시 게시판에 글을 올려 “변호사가 먼저 카페 운영에 대한 금전 지원을 약속했다”며 “전 오해 살만한 행동을 했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운영자와 변호사 사이 갈등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의 소송비 환불과 카페 탈퇴가 잇따르고 있다. 전체 카페 회원 중 소송에 참여한 회원은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정이 드러나면서 카페 회원 A씨 등은 “‘돈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쏙 감추고 북치고 장구치던 운영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거나 “일이 틀어졌으니 환불 받고 소송 끝내자”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운영자 안씨는 카페 회원들의 직접 소송을 추진하던 당초 목적을 철회하고, 피해자 모임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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