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타운뉴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금지 위헌" 헌법소원 제출

타운뉴스 측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자사에서 운영하는 선거관련 사이트 I-VOTE(WWW.I-VOTE.CO.KR)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법상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선거관련 사이트는 이밖에 이마트러시(WWW.EMOCRACY.CO.KR), 인터넷폴리틱스(WWW.INTERNETPOLITICS.CO.KR) 등이 있다. 이진우기자MALLI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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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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