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통령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무총리실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이 이를 사후 통제토록 하는 대통령령안을 내놨고, 이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ㆍ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총리실이 마련한 대통령령은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침해해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며 대통령령의 제정 보류를 촉구했다. 이어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의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해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며 “검ㆍ경 갈등을 조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