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 부장검사)는 22일 17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회장으로 행세하면서 높은 단기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600여명으로부터 200억여원을 가로챈 CM그룹 회장 김충무(37)씨 등 이 회사 관계자 4명을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이 그룹 계열사인 CM네트워크 사장 박모(4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모(50)씨 등 1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서울역 부근에서 「CMT 21」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두달 안에 8∼28%의 이자를 얹어주겠다』고 선전해 천모(60·여)씨 등 2,600여명을 끌어들인 뒤 이들로부터 20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를 모아오면 투자액의 0.5∼2.3%의 성과급을 주겠다』고 속여 이들을 영업사원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유망기업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CMO홈쇼핑」과 「CM네트워크」 등 실제 수익이 없거나 구상단계인 17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테니스대회와 복싱대회를 주관 또는 후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운데 주부 천씨는 전세자금 등 15억원을, 예비역 중령인 문모·정모씨는 퇴직금 등 수천만원씩을 투자했다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높은 이자를 준다는 금융피라미드는 계속적인 신규투자와 투자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자는 커녕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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