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달 10일 운전학원 의무교육 8시간으로

시행일 등록자부터 혜택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 시행일인 다음달 10일부터 운전전문학원 최소 의무교육 시간이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드는 혜택을 시행일 등록자부터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다음달 10일 이후부터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은 장내기능 2시간과 도로주행 6시간의 교육을 순서대로 받으면 면허를 딸 수 있다. 바뀐 규정에 따라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교육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틀이면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다음달 10일 이전, 예를 들어 다음달 8일 등록해 등록 당일과 9일에 3시간씩 장내기능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간소화 시행일인 10일이 되더라도 교육시간이 9시간 남아 있어 이를 다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도로주행 교육은 10시간이 아닌 6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간소화 시행으로 2시간인 장내기능 교육을 9시간이나 더 받는 것이 불편하다면 학원에서 자퇴하면서 잔여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절반만 환불 받은 뒤 재등록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다음달 5일에 등록하고 하루에 3시간씩 장내기능 교육 15시간을 모두 채운 이는 10일부터 도로주행 교육을 6시간만 받으면 된다. 경찰은 이처럼 시행일 이전과 이후 학원 등록자의 혜택 적용이 달라 운전전문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등록 창구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 등록 전에 바뀐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서 확인서를 받도록 했으며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전문학원은 행정처분 등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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